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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자격증 정보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 시험 정보 자격

by 미니송 2017. 7. 14.

정보보안기사 / 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및 산업기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정보화시대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이슈로 떠 오른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국내에는 관련 자격증이 없기도 하였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볼 수 있는 시험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에서 보안 관련 자격증인 CISA, CISSP은 있었지만 국내 자격증은 메인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보보안기사 대신 정보처리기사 / 산업기사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시험이 9회밖에 시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사는 한 번 따놓으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 되기도 하고 국가기술자격으로 쳐주기 때문에 보안 관련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2020년 현재는 15회 시험이 5월 30일(토)에 치뤄졌습니다. 난이도는 평균적인 중간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정보보안기사 시험은 문제가 반출되지 않으며 문제은행식으로 진행된다고 써있습니다.

 

2020/05/31 - [IT/정보보안] - 정보보안기사 15회 후기 필기 시험 난이도

 

정보보안기사 15회 후기 필기 시험 난이도

정보보안기사 15회 후기, 난이도 필기 시험 난이도 정보보안기사 15회를 보고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미뤄지고 미뤄져서 5월 30일에 보게 되었는데요. 올해의 첫 필기시험입니다. 취준생

dany-it.tistory.com

 

정보보안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

시험안내

응시자격조건 - 전공무관 응시가능 합니다. ( ※ 기사, 산업기사 자격은 갖추어야 한다. )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경력과 같은 경우는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합니다.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입니다.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입니다.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입니다.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입니다.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응시자격조건이 전공무관 응시가능입니다. 보안에 대한 지식은 꼭 IT 관련 직무에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 무관 응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사, 산업기사 자격은 꼭 갖추어야 합니다.

 

 

검정 지역

전국 5개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수검장

 

검정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면 위에 있는 수검장으로 신청하고 시험을 보면 됩니다.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시험은 필기 원서 접수필기 시험필기 합격자 발표실기 원서 접수실기 시험실기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기 원서 접수

필기 접수 기간 내 인터넷 접수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파일) / 필기 응시 수수료 18,800

 

 

필기 시험

수험표, 신분증 지참 / 기사 : 5과목 (100문제), 산업기사 : 4과목 (80문제)

 

 

필기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예정자) 증명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실기 원서 접수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파일)을 제출 하여야 하며 실기 응시 수수료 산업기사 : 20,200, 기사 : 21,900원이 있습니다.

 

실기 시험

시험시간 : 기사 (3시간), 산업기사 (2시간 30)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답형 10문항 / 서술형 3문항 / 실무형 3문항 중 2개 선택해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자격증 신청 및 수령

인터넷 신청 : 신청

 

 

시험일정 ( 2017년 기준 )

2017년 정보보안기사 시험 일정

 

2020년 정보보안기사

작성일인 2017 7 14일 기준으로 제 9회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만약 준비를 하실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제 10회 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기시험 접수는 8 14일부터 8 18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 원서 접수하는 시간은 없으니 달력에 메모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9회에 제가 접수를 해본 결과 많은 시험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험장을 구로중으로 지정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이 몇 개 되지 않아 선택권이 별로 없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곳에 시험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시험 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은 9 9일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10 9일과 10 13일 사이에 꼭 증비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합격이 취소되니 꼭 하셔야 됩니다.

 

 

시험과목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총 4가지 과목입니다.

1. 시스템보안

2. 네트워크보안

3. 어플리케이션 보안

4. 정보보안 일반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보안기사의 과목은 총 5가지 입니다.

1. 시스템보안

2. 네트워크보안

3. 어플리케이션 보안

4. 정보보안 일반

5.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의 다른 점은 마지막 과목인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입니다. 말 그대로 보안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보안에 대한 법규 설명이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은 암호학, 접근통제, TCP/IP, 운영체제, 라우팅, 무선통신, 네트워크, IDS/IPS, VPN, FTP,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전반적은 보안 지식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과목들은 기사는 각 과목 40점 이상, 5과목 평균 6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4과목 평균 6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 합격 후 그 회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필기합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기시험 합격 후 그 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온라인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그 회 필기합격이 취소됩니다.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회 실기시험의 원서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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