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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시행

by 미니송 2017. 12. 4.


이번 포스팅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하겠습니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12 3일에 지정되었습니다. 바로 어제인데요. 이제는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사업장 내에서 흡연부스 등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이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을 갈 경우에 담배냄새가 옷에 배어 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걱정없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점 담배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값도 올라가고 금연구역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흡연자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을 하고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지 않아 사람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는 등 좋지 않은 영향도 있습니다.


업주들은 "평소 손님의 70% 정도가 흡연하는데 영업에 지장을 줄까 우려된다"면서도 "비흡연자들은 오히려 좋아하기도 하고, 흡연자들도 한두 달만 지나면 다들 적응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PC방과 같은 경우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PC방의 경우도 처음에는 흡연자들과 업주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이제는 정착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금연으로 운영하던 당구장도 있습니다. 강남구의 당구장은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업소 내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금연 시설이 될 것을 예상했던 데다 업소 운영할 때도 담뱃불에 당구대가 상하거나 담뱃재로 더러워지는 일이 없고, 담배 냄새가 옷에 배지 않아 손님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당구장은 담배를 피우러 갈 때는 잠시 경기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업소 내에 당구대 크기만 한 대형 흡연 부스도 설치했습니다.

이 업소에서 일하는 B씨는 "그간 일부 손님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면서도 "당구장이 깨끗해져서 전반적으로는 손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3 2일까지 3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를 하면서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점점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당구장이나 PC방을 금연구역으로 만든다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흡연자도 눈치를 보지 않고 흡연을 할 수 있어 상호간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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