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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한 교사 중형

by 미니송 2017. 11. 14.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한 교사 중형





이번 포스팅은 얼마 되지 않은 일에 대해 하겠습니다. 여교사가 초등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정말 말도 안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초등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 및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심지어 A교사는 결혼을 한 유부녀였다는 사실이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 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성욕을 느껴 성관계를 한 것을 분명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이며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 1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뉴스에 나온다면 과연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이런 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미성년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은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처음 간음을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아동과의 만남·연락·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예정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자백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괜히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만 하고 인성교육은 제대로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사를 뽑을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하게 인성검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평가만으로 교사가 되기에는 교사의 역할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더 이상 뉴스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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