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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3년 실형, 시장직 상실

by 미니송 2017. 12. 13.


이번 포스팅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을 받은 소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이 징역3년을 받으며 시장직을 상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주심 김신 대법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2014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2014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1, 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은 것은 물론 당선 자체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이 분이 걸렸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고 생각되며 큰일이라고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징역도 선고했으며 시장직도 박탈당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연해 있는 불법적인 행동들이 이제는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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