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정보에 대해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행위를 수행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금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쉽다고 하지만 그래도 법에 관한 내용이 많으므로 공부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시험일정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시험은 2과목이며 2차 시험은 3과목입니다.
1차와 2차는 같은 날 시험을 보게 되며 같은 날 1차와 2차를 함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차만 떨어졌다면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되며 2차만 붙으면 됩니다.
또한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므로 공부를 완벽히 하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2년 정도를 바라보며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격사유자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로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받은자
시험과목 및 배점
1차 시험은 2과목, 2차 시험은 3과목으로 진행됩니다.
1차 시험의 과목에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며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출제됩니다.
2차 시험의 과목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등 3과목 입니다.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며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출제됩니다.
합격기준
과목 당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각각 계산)
응시수수료
1차 시험은 13,700원의 수수료가, 2차 수수료는 14,3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1차, 2차 동시 응시자는 총 28,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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