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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음란물 삭제 요청 거절

by 미니송 2017. 9. 25.

텀블러 음란물 삭제 요청 거절




이번 포스팅은 텀블러 음란물 삭제 요청 거절에 대해 하겠습니다. 텀블러는 영어로는 Tumblr라고 하며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중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와 일반 블로그의 중간 형태로,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블로그로 사용하거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처럼 SNS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과 글 공유가 단시간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 세계 약 1 1700만 명 이상(모바일 이용자는 1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초에 900여 개의 게시물이 등록될 만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007년 당시 21세였던 데이비드 카프가 설립했으며 2012년 광고서비스를 시작해 1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2013년에는 야후(Yahoo)가 텀블러를 11억 달러( 1 2000억 원)에 인수했지만 기존처럼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매매 등 각종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Tumblr)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텀블러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지만,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텀블러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인터넷 음란물이 텀블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방심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측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돼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다"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심의위가 일부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도 텀블러측은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방심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 사업자는 2015년부터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확대됐고, 특히 해외사업자인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도 참여하면서, 지난 9월 기준 모두 39곳이 불법정보 유통을 막고 있습니다.


2013년에 야후에 인수된 텀블러는, 2013년 야후코리아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2014년부터 아예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심위는 텀블러 본사측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하려 시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텀블러도 티스토리처럼 블로그와 같이 운영할 수 있지만 SNS와 같은 기능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란물에 대한 제재가 없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올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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