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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IT업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관련 소식

by 미니송 2018. 4. 26.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에 대한 IT업계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IT계열의 특성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IT업계는 정말 힘들다고 불리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경우에는 과로사를 할 정도의 업무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구로동의 등대라고 불리기도 하죠. 물론 이제 시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주당 최장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 법으로는 최장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특례업종이었다가 제외된 분야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 및 기관은 7월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50~299인의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의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 1주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주를 근무일 5일로 보았으나 현재 휴일 포함 연속된 7일로 바뀌었습니다.


# 30인 미만 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시 8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5~49인 기업에 개정내용이 적용되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 1년반 동안입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들처럼 일반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가산방식이 명확해졌습니다. 개정법에는 휴일중 8시간 이내 근로시 50%, 초과근로시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


# 근로시간 상한기준 예외가 되는 특례업종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물품 판매,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통신, 교육연구, 조사, 광고 등 26개 업종이 인정되었으나 운송 및 보건 관련 5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청소년 법정기준 근로시간 상한도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6시간이었으나 개정법에는 법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5시간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이러한 개정법의 영향으로 특히나 IT업계가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IT의 특성상 초과근로나 주 52시간만을 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서버와 같이 항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거나 체크하는 일들을 하는 IT계열들은 특히나 더욱 힘들어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근로자와 고용주의 논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근로시간 단축의 끝은 탄력근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일을 처리해야하며 급한 일이 생긴다면 회사를 나올 수 있도록 대기를 시켜놓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는 것이 좋지않나 싶습니다. 탄력근무제로 운영하여 자신의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노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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