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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중국, 짝퉁 던전앤파이터 서비스 금지

by 미니송 2018. 1. 10.


2017/11/12 - [사회 이슈] -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관련


이번 포스팅은 중국, 짝퉁 던전앤파이터 서비스 금지에 대해 하겠습니다.


중국 법원이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불법 도용한 중국 게임사에 대해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은 협업을 하고 있는 텐센트 덕분입니다.


중국의 사실상 대기업인 텐센트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으며 중소기업인 회사들은 패소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혐한의 감정이 있는데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넥슨은 지난달 28일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에 대해 중국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이며 게임의 상표권과 저작권은 물론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유, 무형의 권리를 네오플이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PC게임, 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IP(지적재산권)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 게임들이 개발 및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는 상해 지나온라인과기 유한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 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4개 회사는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 법원은 "네오플이 중국 내던전앤파이터 PC게임, 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다" "'아라드의 분노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흡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다" "이는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단 이유를 말했습니다.


앞서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1122일 적법한 라이선스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아라드의 분노'와 유사한 '던전과 용자', '던전 얼라이언스'도 중국 법원에서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던전의 귀검전설', '던전과 귀검사각성'는 개발사에 수정을 요청해둔 상태다. 해당 개발사의 반응을 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의 짝퉁을 만드는 행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끼리 협약을 해서 출시하고 법적대응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게임이나 제품들은 중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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