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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최순실 1심 결과 징역 20년 벌금 180억

by 미니송 2018. 2. 14.


이번 포스팅은 최순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하겠습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습니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입니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입니다.


우선 중형은 중형이지만 이 정도가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삼성 부회장은 우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고 최순실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받은 판결보다 더 낮은 수위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게 될 수 있지만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지켜보는 일 밖에 할 수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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